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
개정이유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77조제1항
- 나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하고 30억원 상한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상금 지급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통일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다르게 적용했어요. 개정안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제1항 (보상금 산정기준)
변경 전
보상금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르고, 감액·불지급 사유도 같은 항 단서에 있었어요.
변경 후
보상금은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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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예고 당시 안이에요
이 설명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을 바탕으로 했어요. 2026년 9월 29일에 공포·시행됐지만 최종본과 다를 수 있으니 공포된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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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에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생겼을 때 신고자에게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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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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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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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4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