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
개정이유 —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으로 기존 경찰관서 방문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균질화된 집회신고 접수ㆍ처리 등 도모하려는 것임
- 가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조의 2
경찰청장이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을 규정함
- 나집회신고방법 추가 및 전자서명 의무화안 제2조의3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함
- 다신고서 접수기준 명확화안 제2조의 4
집회 시간⋅장소가 중복된 수 건의 집회가 접수된 경우, 접수시각의 기준을 규정함
- 라전자적 송달 도입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 2
주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접수증 및 보완통고서, 금지⋅제한통고서, 이의신청 접수증⋅재결서, 조건통보서,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송달⋅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문 없이도 각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함
- 마중복집회 분할 개최 협력안 제3조의3
평화적 집회⋅시위 개최를 위한 주최자의 경찰협력 의무를 규정함
- 바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법령상 일괄 정비를 위해 ‘관할∨경찰관서장’을 ‘관할경찰관서장’으로 수정함
- 사
부칙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3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