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6호
개정이유 — 적법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함으로써 집회권과 공공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회시위 소음 규제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소음기준(데시벨) 개선안 별표 2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기 위해, ① 소음 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 ②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야간, 심야 시간대 소음기준은 10데시벨씩 강화하려는 것임
- 나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별도 소음기준 마련 집회 소음이 없는 상태의 '배경소음도'가 별표 2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된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올림한 값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하여, 소음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회와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음 기준 수치 강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소음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소음 기준을 5데시벨(dB)씩 낮추어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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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별표 2
변경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 소음도(Leq)는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심야 55 이하이며, 최고 소음도(Lmax)는 주간 85 이하, 야간 80 이하, 심야 75 이하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주간/야간 모두 65/60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이며 최고 소음도는 각각 85/80 이하, 95 이하입니다.
변경 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가 소음도(Leq)는 주간 60 이하, 야간 50 이하, 심야 45 이하로 강화되며, 최고 소음도(Lmax)는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 심야 65 이하로 바뀝니다. 공공도서관은 주간/야간 모두 60/55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0 이하, 야간 60 이하이며 최고 소음도는 각각 80/75 이하, 90 이하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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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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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벨(dB)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소음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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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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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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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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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8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