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4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맞추어 주요도로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집회소음 규제기준·측정방식 등의 조정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
’14년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변화된 도로 여건에 맞게 집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도로의 주요도로의 지정 해제안 별표 1
- 나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중 기타지역의 소음기준 수치를 주간은 75dB 이하, 야간은 65dB 이하로 조정안 별표 2
- 다소음측정 방식과 관련, 5분 이상 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1회 측정으로 조정안 별표 2
- 라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대상 지역 중 주거지역 및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4년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고, 변화된 도로 여건에 맞게 집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도로의 주요도로의 지정 해제(안 별표 1)
나.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중 기타지역의 소음기준 수치를 주간은 75dB 이하, 야간은 65dB 이하로 조정(안 별표 2)
다. 소음측정 방식과 관련, 5분 이상 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1회 측정으로 조정(안 별표 2)
라.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대상 지역 중 주거지역 및 학교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26
- 예고 종료2014-02-04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