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12-19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6호
개정이유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철회신고서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 신고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수납부 양식 등을 신설함안 제10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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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 신고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수납부 양식 등을 신설함(안 제10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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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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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12-19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