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12-13
- 시행
- 2016-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5호
개정이유 —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납부절차, 가·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등을 신설함안 제20조, 별표 3 신설
- 다
과태료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지통고 사실의 신속한 통보
후순위 집회가 금지될 경우, 먼저 신청된 선순위 집회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즉시 알려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집회 기회를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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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금지통고 사실의 통보)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구두·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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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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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
특정 장소나 시간에 집회를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날 경우, 경찰이 이를 금지하고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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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집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6-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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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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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1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12-13
- 시행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