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9-01
- 시행
- 2020-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 ·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 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 · 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 가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시행령 별표2
–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 (60dB(A)→55dB(A))
- 나최고소음도 기준 도입시행령 별표2
–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 다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시행령 별표2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등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도입하여 국민의 평온권과 집회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 강화
밤 12시부터 새벽 7시까지(심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기준을 기존 60dB(A)에서 55dB(A)로 낮추어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변경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소음 기준이 6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심야(00:00~07:00) 소음 기준을 55 이하로 강화하고, 최고소음도(Lmax)를 추가하여 지역과 시간에 따라 75~95dB(A)로 차등 설정하며, 1시간 내 3회 이상 초과 시 위반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가소음도(Leq)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을 평균적인 에너지로 환산하여 나타낸 값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1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9-01
- 시행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