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1
- 공포
- 2022-10-27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6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제156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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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0-21
- 공포2022-10-27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