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9
- 공포
- 2023-01-10
- 시행
- 2023-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02호
개정이유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 가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특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 확대
기존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공공 시행 도시개발구역도 중복지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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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4(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변경 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함.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을 말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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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정 특례
하나의 땅을 두 가지 이상의 목적(예: 도시개발구역과 도시첨단산업단지)으로 동시에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허용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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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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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1-29
- 공포2023-01-10
- 시행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