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2호
개정이유 — 최근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 적기 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함.
- 가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41조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의거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적기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나가산금 일할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규정안 제3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386호, 2023. 4. 18. 공포, 2023.10.19.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일할 산정 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납부지연 가산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준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의 처분제한 예외를 인정하고,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 가산금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첨단·녹색기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소관 부처는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에 맞춰,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도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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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위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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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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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처분제한
특정 기간 동안 토지나 건물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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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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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2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