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8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9호
개정이유 —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 분의 75 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5항
-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과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도록 면적 조건을 삭제안 제10조의2
- 다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42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제한 완화
소관 부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 중 복합용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75%까지 늘려 도심 내 신산업 입지를 더 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
변경 전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제한함.
변경 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용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연구소, 교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3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10-08
- 공포2020-12-29
- 시행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