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8호
개정이유 —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9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을 추가안 제2조의3
- 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학교지의 범위를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고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에 따른 교지의 기준면적을 충족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교지로 규정하고, 대학에 설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ㆍ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함안 제47조의8 신설
- 다
공공 외 사업시행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대학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준공 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 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대학의 교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4조의4제2항제 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 교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부지 활용을 위한 정책 심의 위원 구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교육부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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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변경 전
기존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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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소관 부처는 대학 내 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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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첨단기술 및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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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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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3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