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6호
개정이유 — 2011. 11. 16.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산업단지안의 입지여건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그 사용을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의 통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수요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 허용안 제19조제2항, 제40조제7항
1)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의 3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산업시설용지만을 분양할 수 있고, 지원시설용지는 분양할 수 없어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
2)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에 대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적 분양사례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국공유재산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제도 개선안 제37조제3항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 시점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나, 이를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귀속 받을 수 있는 국공유재산을 유상으로 매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2)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입지여건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화안 제40조제1항
1)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 입지여건이 나쁜 경우 미분양 발생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
2)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별표1
1)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자간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하고, 정산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미정산 사례도 우려
2)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산을 의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의 통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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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