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8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14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4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물류단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ㆍ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 가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신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 나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안 제24조의2 신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나. 존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납부기한, 이의신청 기한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기한을 부과한날부터 6개월로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7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1-18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