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5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0호, 2025. 1. 31.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설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34조, 제34조의2, 제47조의2, 별표 1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물류단지 안에 기존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매기던 시행령 규정을, 법률 개정에 맞춰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물류시설법이 개정돼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이 폐지됐어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령에서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 제목
변경 전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변경 후
공공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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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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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치시설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는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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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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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0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