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7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4호
개정이유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지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당초 물류단지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환지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5조)안 제25조
1) 물류단지시설 외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교육·연구·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2)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모든 지원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
- 나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수산청”)을 반영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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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 환지가 가능한 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5조)
1) 물류단지시설 외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교육·연구·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2)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모든 지원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을 따르도록 규정
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지방해양항만청” → “지방해양수산청”)을 반영(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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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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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17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