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0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2.00.00. 공포, 2023.00.0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납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5조의10
법률 개정으로 대금수령을 위한 납부증명서 제출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나
전자송달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규정 마련(안 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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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증명서 제출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전자송달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
법률 개정에 따라 대금수령을 위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요. 이때 공공기관은 감사원법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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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변경 전
현재는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성명,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1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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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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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종이 문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전용 시스템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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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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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3-14
- 시행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