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3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증명서 시행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관련 조문의 시행일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일을 '27. 1. 1.로 지정하며, 납부증명서 관련 조항의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관련 조항의 시행일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일 지정
법률이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맡겼어요. 이 안은 그 날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 (대통령령 제30545호)
변경 전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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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증명서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을 낸 사실이나 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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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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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