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보완안 제5조의5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공개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나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안 제5조의7, 부칙
–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5조의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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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 공개 시 법인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인 체납자 명단 공개 시 대표자 성명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변경 전
현재는 법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④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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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제도 조정
부칙에 따라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조정되며, 소관 부처는 정보통신망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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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위반이나 행정 질서 문란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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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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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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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