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2021-07-02
- 시행
- 2021-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2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안 제2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20.3.24.)으로 법령위반·질서유지 등 제재적 성격을 갖는 부과형과목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을 신설
- 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시 통지 방법 등 규정안 제2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충당 시 납부자에게 통지 하기 위한 방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신설
소관 부처는 법령 위반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부과하는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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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변경 전
나. 부담금
변경 후
나. 자치단체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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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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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이외에 징수하는 수입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과태료, 변상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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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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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4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2021-07-02
- 시행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