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제2조제8호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정의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구분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항목 구분 명확화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포함되는 세 가지 항목(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이 각각 구분되어 나타나도록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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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호의4서식
변경 전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항목에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구분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각각 구분되도록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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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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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령 위반이나 행정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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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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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