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4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모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가설건축물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 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제1항
- 다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 라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민영농시설로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9조제7호)
나. 허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변경시 불필요한 절차 생략으로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조제1항)
다.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안 별표 1 제2호하목)
라. 택배화물 분류시설 내 설치 가능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허용(안 별표 1 제3호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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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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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