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70호
개정이유 — 차령제도는 사용연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행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게 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 도입 당시에 비해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00시에서 04시까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심야 택시운행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심야 출ㆍ퇴근 편의를 제고를 통해 심야 택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안 제33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산정 특례규정 개선안 별표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 다일반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처분 예외규정 신설안 별표 3 및 별표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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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과 차령 규정을 완화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밤샘주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택시 차량 충당연한 확대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이 좋아진 것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쓰이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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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④
변경 전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1년(단,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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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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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량충당연한
자동차가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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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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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1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