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89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백만이상 특례시의 장(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에게 부여안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등록 변경신청 시 심사
- 나공익사업의 유형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
- 다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안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 부여,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한을 특례시장에게 부여
- 라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 마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 바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
- 사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기관에 특례시장 포함
- 아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 범위에 따라 등록청을 구분하는데 사업범위가 특례시 포함 2 이상 인근 시ㆍ군에 걸친 단체는 소관 도청에 등록하고, 사업범위가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 자기존 시ㆍ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특례시 이관기준 마련(부칙 신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시ㆍ도 등록단체들은 종전의 등록규정을 적용하고, 신규 등록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4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