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0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62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권한, 공보 게재의무, 등록 변경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
등록증 교부권한과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제 의무, 등록 변경신청 시 새로운 등록증 교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하도록 규정
- 나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기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하는 기준을 동일 시·도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
- 다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조건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개정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하도록 규정
- 라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추천·위촉권자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둘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 마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 바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 사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 아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도 포함하도록 규정
- 자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범위가 그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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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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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4-10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