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3호
개정이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 심사 및 선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첫째,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심사·선정을 위해 사업 유형별로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 둘째, 위원회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 연령, 지역(수도권), 경력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셋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심사를 지원하고자 함
- 가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상향함
- 나사업 유형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사업 유형별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심사·선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수를 크게 늘려요
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운영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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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 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위원 정수를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늘림(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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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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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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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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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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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