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09-07
- 시행
- 2015-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8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보고서를 평가하고, 사업추진실적·사업성과·사업비 지출내역 등의 보고서 주요내용과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하도록 함제2조
- 나
평가계획 수립, 평가일정 및 방법 통보,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평가, 결과통보, 이의신청, 결과분석 및 공개의 절차를 체계화 함안 제3조
- 다
평가단 구성시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기함안 제4조
- 라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에 대하여 기간(다음 회계연도 4월말), 장소(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당해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및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사업목적,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지출내역, 평가등급, 종합의견)을 구체화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평가 절차와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절차의 체계화
평가 계획 수립부터 일정 통보, 평가단 구성 및 교육, 서면·현지 조사, 결과 통보, 이의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이의신청 처리 기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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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익사업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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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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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0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09-07
- 시행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