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4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나. 등록증 양식(별지 제2호)을 신규 및 변경 등록시 분리하여 등록증을 발급함으로서 단체의 이력 관리가 반영되도록 개선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증 양식을 개선하여 단체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말소 규정의 법률 이동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향 규정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아닌 상위 법령(법률)에 직접 내용을 담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계획(말소조항 삭제등).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6-24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