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3-30
- 시행
- 2023-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796호
개정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4호, 2021.7.27. 개정, 2023.1.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
- 가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용 대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에 있어, 제조사·개발사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기획·개발 및 설치·운영 시 적용 여부를 사전 인지할 수 있고, 단말기 적용 여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중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인용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설치 기준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 나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7 신설
1) 적용 대상 응용소프트웨어를 정함에 있어, 대표적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스마트패드·스마트워치)를 명시하고, 해당 장치 내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그 외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3년 7월 28일, 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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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3-30
- 시행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