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2018-03-27
- 시행
- 2018-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9호
개정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관광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93호, 2017. 9. 19. 공포, 2018. 3. 20.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게 관광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광사업자의 의무 범위 명시
장애인이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별표로 구분하여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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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① 법 제24조의2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4의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및 안내서비스 제공 2.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③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관 부처는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성 제고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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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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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고 제2018-59호]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제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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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2018-03-27
- 시행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