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8호
개정이유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2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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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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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