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허가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부 인력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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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