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4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9조제5항이 개정으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25.12.30. 개정, ’26.7.1. 시행 예정).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비상상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비상상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 등으로 규정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①)
– ①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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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상황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심각 단계’ 등으로 규정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①)
- ①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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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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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