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9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인력 배치 기준 신설안 제9조
1) 법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구체화 하여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추가인력 배치 기준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직종별 재직 인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에 더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사용자의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추가 인력으로 산정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그 외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 규모,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 이상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
2) 추가 인력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 산정 방법을 규정함 · 재직자의 경우 보건의료인력등의 연간 고용일수를 합산하여 365일로 나누고,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사용자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365일로 나누어 연도별 평균 인원을 산정하도록 안(안 제9조제2항제1호) · 위 연도별 평균 인원을 직전 3개년도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연도별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인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2호)
- 나조문정비
제9조 신설에 따라 종전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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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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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2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