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4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인력의 범위안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로 명확히 함.
- 나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다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라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
- 마취업상황 등 신고안 제7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바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함.
- 사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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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