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5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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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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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