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에 규제심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는 28명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9명(4급 11명, 4급 또는 5급 17명, 5급 3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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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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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