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정원 2명을 감축하며, 부처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처와 소속기관의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과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직 대통령 경호 및 방호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사저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각각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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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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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된 일부 정원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존속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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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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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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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