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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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