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1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경호처 감사 업무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처의 감사 업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장급 개방형 직위 1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 특례 신설
대통령경호처 직제에 제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처장이 정하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 1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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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에 어떤 조직과 직위를 두는지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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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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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7
- 예고 종료2025-09-01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