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경호안전교육원에 특수운전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경호처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 특수운전훈련장 운영 인력 4명을 늘리고, 경호처 하부조직 두 곳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호안전교육원 인력 4명 증원
경호안전교육원에서 특수운전훈련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등 모두 4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하부조직)
변경 전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변경 후
기획관리실 자리에 운영관리본부를, 지원본부 자리에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두도록 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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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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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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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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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