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6
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 나「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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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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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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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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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1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