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31호
개정이유 — 바닷물의 염성분을 포함한 폐수를 연안 또는 항만에 방류할 경우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0
-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나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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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0)
○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및 염의 정의 명확화, 염인정 신청요건 확대 등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13)
○ 상동, 방류수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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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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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5
- 예고 종료2025-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