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29호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구성ㆍ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 나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 다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 라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 마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 바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 사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안 제37조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 아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 자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호)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 차단위 일치,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미비점 정비안 서식 41, 42, 안 제91조의2제5호, 안 서식 46, 안 서식 1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오염총량관리 전문기관 확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검토와 조사·연구반 운영 업무에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질 관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변경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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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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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특정 지역의 수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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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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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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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