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의 일자리정책평가과를 폐지하고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며,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고용센터 소장직에 상담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감축하고, 고용행정 빅데이터 심층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업무 분담 조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내의 '일자리정책평가과'를 폐지하고,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새로 만들어요. 이에 따라 관련 업무 내용도 새 조직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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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고용정책실)
변경 전
일자리정책평가과를 두고 관련 업무를 분장함
변경 후
기업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기존 일자리정책평가과의 업무를 고용정책총괄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업일자리지원과로 나누어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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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조(기업일자리지원과 관련)는 2023년 1월 1일부터, 그 외 일부 조항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된 특정 인력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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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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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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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