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청 본부에 역사문화권 및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문화재청 본부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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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