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의 하부조직인 관리과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이동하여 학사과를 신설하고,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6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 개정에 따른 중요출토유물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중대재해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문화재청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문화재청 본부 4ㆍ5급 정원 2명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칠백의총관리소 5급 정원 각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가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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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