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ㆍ관리사업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문화재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의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여 배정하며, 유적 관리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의 정원 1명(5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방송무대 인력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일부의 관할구역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전문 조직 및 박물관 신설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과 조선왕조실록·의궤 등 기록유산 관리를 강화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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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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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6조와 별표 19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별표 1의 위치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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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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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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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