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7호
개정이유 —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 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 분양 여부를 확정짓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까지 낮춰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나눔형 주택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 등으로 신규 도입되고, 선택형 주택이 분양전환 임대주택 유형으로 신규 도입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청년층과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자들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 가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23조의4,제36조의5 및 별표6의7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 나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기준, 입주자격 등 규정제1 3조, 제19조, 제40조, 별표6의6, 별표7의1, 별지 5, 9, 10, 10의2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함.
- 다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 등 개선안 별표6, 별표6의2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며,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검증 기준을 입주자 모집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주자 선정 기준과 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에 따른 기준 마련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 들어옴에 따라, 이들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변경 전
사전청약 적용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범위가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사전청약제 적용 대상 공공주택 범위를 확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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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예외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6의 개정 규정 중 일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나 시행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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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소유권을 분양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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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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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