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 인력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예방접종 관리,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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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한시정원) ④
변경 전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변경 후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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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기존의 초과된 인원이 새롭게 정해진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정원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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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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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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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